강원도 신청사 교통영향평가 "사실상 거부" vs "규정 따른 보완 요구" 논란

강원도 신청사 교통영향평가 "사실상 거부" vs "규정 따른 보완 요구" 논란

강원도, 신청사 교통영향평가 신청서 춘천시에 제출
4번의 보완 요구에 강원도와 춘천시 입장 엇갈려

기사승인 2025-10-15 19:15:17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교통영향평가 제출 브리핑을 하는 여중협 행정부지사.
춘천시 고은리에 조성 예정인 강원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교통영향평가를 둘러싼 도와 춘천시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15일 브리핑을 갖고 4차례 보완 요구를 받은 신청사 교통영향 평가 신청서를 다시 춘천시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여중협 도 행정부지사는 이 자리에서 "춘천시가 도의 행정복합타운 조성계획 신청은 반려하고, 신청사 신축 교통영향평가 신청서는 매번 새로운 사유를 들며 네 번이나 보완요구 했다"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에는 국토부 지침에서 정한 교통영향평가 범위(2㎞)를 벗어난 곳이 보완 요구에 포함돼 사실상 춘천시가 도 신청사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다만 "도민을 생각해 춘천시가 반려한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을 제외하고, 다섯 번째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한다"라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설계공모 당선작 ‘모노리스’(MONOLITH) 조감도. (그래픽=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도 신청사 교통영향평가는 법적 규정에 따른 정당한 보완 요구'라고 강조했다. 

또한 보완 요구 사항은 심의 의결사항 및 보완 보고서 내용(학곡사거리~태백교 구간 교통대책 제시 및 준공 전까지 중로1-58호선 개설 전제조건)에 명시된 것으로, '매번 새로운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함께 도 신청사 교통영향평가 보완 보고서가 5차 접수되면 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신청사 조성에 따른 교통 정체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충분한 논의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는 춘천시 고은리 일원에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지하 2층, 지상 7층 내외의 신청사 건립을 추진해 왔다.
한재영 기자
hanfeel@kukinews.com
한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