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신규 도입 ‘PSU’, 자사주 소각 회피용 아니다” 사내공지

삼성전자 “신규 도입 ‘PSU’, 자사주 소각 회피용 아니다” 사내공지

기사승인 2025-10-17 07:46:17
쿠키뉴스DB

삼성전자가 임직원 동기부여,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도입한 성과연동 주식보상제도(PSU)와 관련해 자사주 소각 회피용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PSU 추가 안내’에서 “회사가 상법 개정에 따른 자사주 소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PSU 제도를 시행한다는 루머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지했다.  

PSU는 주가 상승 폭에 따라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지급하는 제도다. 주가가 오를수록 임직원에 대한 보상 규모도 커진다. CL 1~2 직원에게는 200주, CL 3~4 직원에게는 300주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오는 2028년 10월13일 주가 상승폭에 따라 지급 주식 수량을 확정한다. 2028년부터 3년 간 균등 분할 지급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회사는 주주가치 제고 등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0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다”며 “이 중 8조4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는 ‘소각’ 목적으로, 1조6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는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이미 공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각 목적으로 매입한 자사주 중 3조원 규모의 자사주는 이미 소각을 완료했으며, 잔여 5조4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도 적절한 시점에 소각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삼성전자는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매입한 1조6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는 직원 자사주 지급(30주), 초과이익 성과급(OPI) 주식보상 등의 재원으로 활용 중이고, 2027년까지 소진될 예정이므로 2028년 이후 지급될 PSU 자사주는 향후 추가로 매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이 제도를 발표하자 회사 안팎에선 국회에서 논의 중인 3차 상법 개정안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해 제도를 고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회사가 가진 모든 자사주를 일정 기간 내에 모두 소각하도록 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인데, 임직원에 대한 보상 목적으로 보유한 자사주는 소각이 유예되는 예외 조항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