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수사 기간이 연장된 가운데, 수사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은 양평군청 공무원 강압수사에 이어 조사실 중계 논란, 주식 차익 문제까지 겹치며 잡음이 증폭되는 모양새다. 내란 특검팀은 미군기지 압수수색을 둘러싼 외교 마찰에 휘말렸고, 채상병 특검팀은 100일 넘게 기소 실적이 없어 성과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검은 2010년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1억원 이상의 수익을 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 특검은 부산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08년 4월 재산공개 당시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주식 1만주(약 500만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2010년에는 상장과 증자를 거쳐 보유 주식이 1만2306주로 증가했고, 이듬해 이를 모두 팔아 1억5874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기재됐다. 약 30배 불어난 셈이다.
네오세미테크는 2010년 8월 분식회계가 적발돼 상장 폐지된 회사다. 민 특검은 그 직전에 주식을 전량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투자자 7000여명이 피해를 본 가운데, 민 특검은 성공적으로 ‘엑시트’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사 대표였던 오모씨는 민 특검의 대전고·서울대 동기로, 2016년 분식회계 혐의로 기소돼 징역 11년이 확정됐다.
민 특검은 즉각 해명에 나서 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민 특검은 2000년 초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 소개로 3000만~4000만원가량을 투자했고, 이후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1억3000여만원에 매도했다”며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1억원가량의 차익을 얻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불법 거래 의혹은 부인한 셈이다.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앞서 양평군청 공무원 A씨의 사망 사건으로 ‘강압수사 의혹’에도 휘말린 상태다. A씨의 변호인 박경호 변호사는 “특검으로부터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등사 불허 통지를 받았다”며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특검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조서 허위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특검 수사관들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김건희 여사 조사 과정에서의 ‘조사 중계’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특검팀은 사전 고지 없이 조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내부 중계한 사실을 인정했다. 특검 측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건강상의 사정을 호소했고, 혹시라도 인권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여러 상황을 감안해 실시간 스트리밍을 한 것”이라며 “녹화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동의 없는 중계가 과연 인권보호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내란 특검팀은 외교적 논란에 발목이 잡혔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최근 외교부에 특검의 오산공군기지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서한을 보냈다. 데이비드 아이버슨 부사령관 명의의 서한에는 “특검이 협의나 허가 없이 주한미군기지 내 시설을 압수수색한 것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위반”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한국군의 사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SOFA 위반은 아니다”라고 반박했지만, 한·미동맹 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순직해병 특검팀은 지난 7월 출범 이후 100일이 넘도록 기소가 이뤄지지 않아 성과가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와 김 여사의 비화폰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지만,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후속 강제수사는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