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등 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논란과 대법원 현장 검증,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 등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해당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3월26일 이뤄지고, 다음 날 검찰이 상고한 지 하루 만인 28일 대법원으로 사건 기록이 송부된 점을 들며 “이런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고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선거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그렇게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이런 사례가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고 하자 김 법원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서울고법의 자체 판단이냐. 대법원에서 관련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는 “지시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도 “유력 대선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려 했던 매우 이례적인 판결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법원이 대선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던 사상 초유의 대선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지귀연 판사가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한 결정, 한덕수·박성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판결이 사법부가 내란 종식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냐”라고 비판했다.
반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 5개 사건으로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라며 “이미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파기환송심을 내렸지 않나.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것이라면 지금 재판을 정식으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제발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의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둘러싼 사법부 독립성 논란도 다시 불거졌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부가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3일 국감에서 90분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고, 15일 현장 국감에서도 마무리 인사를 하러 갔다가 30분 넘게 관련 질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지금 사법부가 ‘선제적 복종’의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에서도 헌법 84조를 근거로 무죄 추정을 해버리는 분위기”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또 지귀연 판사를 둘러싼 ‘신상털기 논란’을 언급하며 “민주당 뜻에 맞지 않는 결론을 내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태도”라면서 “결국 판사들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는 특별히 조치할 사항이 없는 상태”라고 답변했다.
이날 내란재판부 설치를 두고도 법원장들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법원장은 “법원 외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오 법원장은 “위헌 소지가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고 했고,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도 “같은 취지로 반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내란이나 국가적 사건에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재판하는 게 무엇이 위헌이냐”라며 “국민이 요구하는 건 신속한 재판, 강력한 단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배우자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도 이날 국감에 출석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부인과 남편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공직 이해충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김재호 법원장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는 국회의 자율적 판단 영역”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법원장으로서 이에 의견을 표명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다만 공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원칙에는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