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태양광 제재' 조달청이 ‘반 태양광 집행자' 역할 [2025 국감]

'윤 정부 태양광 제재' 조달청이 ‘반 태양광 집행자' 역할 [2025 국감]

이소영 의원, 태양광 업체 전방위 제재 비판
행정소송 패소율 81.8%, 기업 괴롭히기 소송 지적

기사승인 2025-10-21 15:21:11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이소영 국회의원. 국회방송 캡쳐


윤석열 정부 당시 태양광 업체에 대한 무리한 조사에 조달청이 ‘반 태양광 정책’의 집행자로 동원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의왕·과천)은 "조달청이 2023년 5월부터 2024년까지 태양광 발전장치 품목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진행, 43개 중소기업을 직접생산 의무 위반으로 적발해 입찰참가 자격제한, 과징금 부과, 우수제품 지정 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10년 이상 문제없이 납품한 기업까지 일괄 제재를 받았고, 심지어 계약 규격보다 높은 사양의 제품을 납품했음에도 규격위반으로 간주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 같은 대대적 제재에 맞서 해당 기업들은 행정소송을 제기, 현재 판결이 난 14건 중 9건에서 조달청이 패소해 패소율 81.8%를 기록했다. 

이는 일반 행정소송 평균 패소율 12%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법원 역시 판결문에서 조달청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직접생산 의무위반 불인정, 기준 불명확, 처분 과도 등을 적시했다.

그러나 조달청은 1심에서 패소한 9건 가운데 7건은 이미 항소했고, 나머지 2건도 법무부에 항소 지휘를 요청한 상태다. 

이에 이 의원은 "조달청의 기획 조사와 제재는 윤 정부의 반 태양광 기조 속에서 추진된 것으로, 법원 판결이 잇따라 제재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만큼 조달청은 무리한 처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에 억울한 제재를 가하고 소송까지 끌고 가는 것은 사실상 괴롭히기”라고 비판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