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짜리 주식을 3만 원에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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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210억 규모 투자리딩방 조직 일망타진

기사승인 2025-10-23 15:32:24
전남경찰청 반부패‧중요경제범죄수사1대는 투자리딩방을 운영해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 51명을 특정경제범죄법(사기)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투자리딩방 총책을 검거해 연행하는 전남경찰. /전남경찰청
투자리딩방을 운영해 210억 원을 가로챈 범죄단체가 적발됐다. 경찰은 총책 등 죄질이 무거운 10명을 구속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중요경제범죄수사1대는 투자리딩방을 운영해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 51명을 특정경제범죄법(사기)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식 발굴책, 판매책, 대포계좌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인 사기를 벌여 왔다.

2022년 2월경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특정 비 상장 회사가 곧 상장한다며, 상장하면 400%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1주당 100원인 주식을 3만 원에 판매했다.

또, 비상장 법인을 인수해 회사 전화를 콜센터로 연결, 피해자들의 확인 전화를 받아 속이기도 했으며, 홍보 담당을 정해 언론매체를 통해 ‘상장 예정’이라는 가짜 뉴스도 배포했다.

수사팀은 지난해 조직 주요 피의자 검거 후 총책을 특정, 잠적한 총책 K씨를 끈질기게 추적해 구속하고, 총책의 지휘로 운영됐던 6개 투자 리딩방에 대한 집중수사관서로 지정, 전국 경찰관서로부터 126건을 이송받아 투자리딩방 범죄단체를 일망타진했다.

또, 범죄수익금 37억여 원을 기소전몰수보전해 이들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했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