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등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풍수해보험 지급보험금이 839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새 최고 수준이다. 반면 같은 기간 받은 보험료는 355억원에 그쳐 원수손해율은 236.4%에 달했다. 원수손해율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 총액에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보험료로 10만원을 걷었는데 보험금으로 23만6000원을 내줬다면 원수손해율은 236%가 된다. 이런 가운데 풍수해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자는 논의도 이어지고 있어 향후 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하 풍수해보험)을 운영하는 7개 손해보험사(DB·KB·NH농협·메리츠·한화·삼성·현대)의 올해 상반기 지급보험금은 총 83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지급액(289억원)보다 약 190% 늘어난 수치다. 반면 같은 기간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는 355억원에 불과해 원수손해율이 236.4%에 달했다.
원수손해율은 재보험 출재 이전의 지표로, 해당 상품이 고객과의 거래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초기 판단 기준이다. 실제 최종 손해율은 재보험 반영이나 사고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KB손해보험(532.7%)이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농협손해보험(395.5%), 현대해상(262%), 삼성화재(189%), 한화손보(38.2%), DB손보(25.8%), 메리츠화재(21.6%) 순으로 집계됐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 손해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성 보험으로,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지진해일 등 9개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한다. 보험료의 55% 이상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주계약(필수 가입)에는 집중호우와 지진해일 등이 포함되며, 보험금 확장특약과 단순파손 보장특약 등 다양한 선택형 특약도 운영된다. 최근 5년간 풍수해보험 손해율은 2020년 73.9%, 2021년 36.2%, 2022년 33.7%, 2023년 28.9%, 2024년 36.2% 수준을 유지해왔다.
이번 손해율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는 지난 겨울 기록적인 폭설이 꼽힌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설이 잇따르면서 피해액이 수백억원 규모에 달해 2005년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폭설로 농업 시설물 붕괴 피해가 속출하면서 올 초 대설 피해 보험금이 크게 지급된 영향이 있다”며 “풍수해보험은 한 번 사고가 터지면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특성이 있다”고 말했다. 풍수해보험은 농가의 주요 수입 기반인 비닐하우스와 온실 피해까지 보장한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보험업계는 풍수해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폭설 등으로 농가 피해가 잦아지면서 온실 구조물뿐 아니라 그 안의 작물 피해까지 보상하는 ‘농작물 보장 특약’ 신설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온실 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 체계가 분리돼 있어 농민들이 온실과 작물에 각각 가입해야 하는 비효율이 지적돼 왔다. 다만 특약이 추가될 경우 두 제도 간 보장 범위가 겹쳐 중복 보상 문제가 생기고, 보험료 산정이 복잡해지면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책성 보험 특성상 보험료를 쉽게 인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