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의료진의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보험료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1일까지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가가 필수의료 의료진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해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의료사고 배상보험은 의료행위 중 과실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올해 사업 예산은 50억2500만원으로, 전문의의 경우 분만 수행 산부인과(의원급, 병원급), 소아외과 계열(병원급)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다. 소아외과 계열은 소아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심장과, 소아신경외과 세부 전문의가 대상이다. 전공의 지원 대상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다.
정부는 의료사고 발생 시 고액 배상의 위험이 높은 분만과 소아외과 전문의의 경우 의료사고 배상액 중 3억원 상당까지는 의료기관의 부담으로 하고, 3억원을 초과한 10억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을 설계할 계획이다. 국가는 해당 보험료의 75%(전문의 1인 150만원 상당, 1년 단위)를 지원한다.
전공의의 경우 의료사고 배상액 중 5000만원 상당까지는 수련병원의 부담으로 하고, 5000만원을 초과한 2억5000만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을 설계할 계획이다. 국가는 해당 보험료의 50%(전공의 1인 25만원 상당, 1년 단위)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문의와 전공의 배상 보험료는 보험사 협의와 선정 공모를 통해 각각 3억원, 5000만원 미만으로 조정 가능하다.
필수의료 전공의가 소속된 수련병원은 기존에 수련병원이 가입한 배상보험(보장한도 3억원 이상, 보험효력 개시일 2024년12월~2025년11월)에 대해 동일한 금액(전공의 1인 25만원 상당, 1년 단위)을 환급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수련병원은 위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은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의 주요 과제다. 국가지원을 통해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보장 범위를 확대해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복지부는 보험 상품을 설계·운영할 보험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의료기관이 가입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보험사는 다음달 11일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들과 협의하고,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을 독려해 오는 12월부터 보험계약 효력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사고에 따른 피해 회복을 위한 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며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을 시작으로 의료사고에 특화된 배상체계를 마련하고,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제도로 발전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