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교육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통과 환영...조례제정 등 빠른 후속 절차

임태희 교육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통과 환영...조례제정 등 빠른 후속 절차

기사승인 2025-10-27 14:51:45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주창해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이 추진될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7일 관련 법률개정안의 전날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례 제정 등 빠른 후속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위치는 조례로, 명칭 및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의 효과적 지원과 교육지원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감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도내에서 2개 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은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군포․의왕, 동두천․양주, 안양․과천, 화성․오산 등 6곳이다. 이들 통합교육지원청은 대부분 신도시 개발로 인구와 학생 수가 급증하고 있어 주민들의 교육지원청 분리 요구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같은 법 시행령도 연내 개정돼 1시군 1교육지원청 설립을 원칙으로 하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근거가 완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임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경기교육가족의 오랜 숙원이었던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이 가능해졌다”며 “법률안 개정에 힘써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당국 등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공정한 교육행정 서비스를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저의 주요 공약 사업”이라면서 “필요한 조례 제정 등 빠른 후속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영 기자
ktynews@kukinews.com
김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