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오동운 소환’ 공개에…공수처 “사전에 알려져 유감”

해병특검 ‘오동운 소환’ 공개에…공수처 “사전에 알려져 유감”

기사승인 2025-10-28 16:47:22 업데이트 2025-10-28 16:48:47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동운 공수처장의 피의자 소환 일정을 공개한 순직해병 특검팀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김백기 공수처 대변인은 28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특검 특성상 수사 기간이 정해져 있고, 구성원 인력도 제한돼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안다”면서도 “특검의 수사를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인물들에 대한 출석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실시간으로 사정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에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오 처장이 특검 소환 조사에 응할지 여부에 대해선 “만일이나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는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의혹이 제기된 해당 행위에 대한 시점과 어떤 당사자들이 관련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앞서 정민영 해병특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 공수처장을 오는 31일 오전 9시30분에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지난해 7월 접수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건을 약 1년 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이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관련 자료 등을 대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오 처장이 의도적으로 사건 처리를 미루며 수사를 지연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 김선규 전 부장검사 등 ‘친윤’ 검사들이 채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송 전 부장검사는 2009년 대구지검과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3년 대검이 당시 여주지청장이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중징계를 추진하자 내부망에 글을 올려 징계 철회를 요구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