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창고형 약국 확산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우려에 대응해 약국 명칭과 광고를 제한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한다.
최근 일부 약국이 대형 매장에 일반의약품을 대량 진열·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국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창고’, ‘도매’, ‘마트’ 등 대량 판매를 연상시키는 명칭이나 과도한 광고가 소비자 오인과 오남용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봤다.
이른바 ‘창고형 약국’은 소비자가 직접 약을 고르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다는 인식이 있지만, 정부는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특히 두통약이나 감기약처럼 흔히 접하는 일반의약품이라도 용법과 용량을 지키지 않으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창고형 약국이 전체 의약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며 “최고, 최대, 마트형, 특가 등 불필요하게 소비자를 호도할 수 있는 광고를 제한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창고형 약국이 현행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이라 하더라도, 처방 조제 없이 일반의약품 판매에만 집중하는 것은 약국 본래의 기능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약국은 단순 판매점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복약지도를 제공하는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현행 약사법에는 약국의 규모나 면적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정확한 실태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약국 규모, 조제 여부, 진열 방식 등을 기준으로 창고형 약국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필요 시 추가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