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경북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11월 28일까지 접수

기사승인 2025-10-30 08:53:43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 결정·공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사유지 2만7085필지 국·공유지 5331필지 등 총 3만 2416필지다.

이동사유별로는 분할 2만 778필지, 합병·지목변경 6423필지, 신규등록 1269필지, 기타 3946필지다.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 민원실로 오는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결정 지가의 적정성을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9일까지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차은미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도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기간 내에 결정 지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