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공판 4개월 만에 출석한 尹…재판부 “불이익 감수해야”

내란공판 4개월 만에 출석한 尹…재판부 “불이익 감수해야”

기사승인 2025-10-30 11:54:36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약 넉 달 만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을 이어오던 그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자 직접 법정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0일 오전 10시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양복 차림에 수형번호가 적힌 명찰을 왼쪽 가슴에 단 채 입정했다. 지난 9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때보다 흰머리가 늘고 한층 수척한 모습이었다.

윤 전 대통령이 자리에 앉자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 불출석의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반드시 재판에 출석해 주시기 바란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당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한 것은 재구속 이후 처음이다. 그는 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뒤 16차례 연속으로 불출석했다. 법원은 건강 사유 등을 고려해 강제구인을 하지 않고 궐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왔다.

이날 재판에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해당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해왔다.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엇갈리면서 이날 증인신문은 치열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9월에도 특검이 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한 바 있다. 당시에는 공판 개시를 위한 절차상 출석이라고 해명했지만, 보석심문이 함께 진행돼 ‘선택적 출석’ 논란이 일기도 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