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그룹 뉴진스와 연예 기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고, 양측 신뢰관계 파탄 역시 전속계약 해지 사유라는 뉴진스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를 어도어에서 해임한 사정만으로는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발생했고, 어도어의 업무 수행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반드시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전속계약에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어도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싱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앨범 발매 준비, 월드투어 계획, 행사 기회 제공 등을 종합하면 뉴진스가 어도어에 매니지먼트 서비스 이행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해고한 것도 부당하지 않다며,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는 뉴진스를 포함해 어도어를 하이브에서 독립시킬 의도로 하이브가 뉴진스를 부당하게 대했다는 여론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어도어를 인수할 투자자를 알아보기도 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어도어의 전속계약 불이행으로부터 뉴진스를 보호하려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양측 신뢰관계 파탄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돼야 한다는 뉴진스 측 주장에는 “해지 통보 이후의 사정으로 인해 양측의 신뢰관계가 전속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고 볼 수 없다”며 “연예인이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팬덤을 쌓은 후 경영상 판단 영역인 인사나 콘텐츠 제작 결정권을 행사하는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전속계약의 강제로 인한 인격권 침해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뉴진스 다섯 멤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이날 1심 선고 이후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멤버들은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의 갈등으로 해임된 민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예고했다. 이에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의신청과 항고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들의 독자 활동은 본안 선고 전까지 금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