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제’를 둘러싼 논의가 집중됐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이 ‘헌법심 성격의 제도’라며 4심제 우려를 일축했고, 대법원은 “사실상 4심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이날 법사위 종합 감사에서 “언론 등에서 제기하는 4심제 논란은 재판소원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법원은 사실 확정과 법률 적용을 담당하는 사법기관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해석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손 사무처장은 “법원의 재판도 공권력 작용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고, 그 경우 헌법재판소가 헌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헌법심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재판소원제를 4심제로 규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제도다. 민주당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공론화에 나선 상태로, 제도가 도입되면 헌재 결정에 따라 대법원 확정 판결이 취소될 수 있어 사법 체계 전반의 변화가 예상된다.
반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소원 도입은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실질적 4심제”라고 선을 그었다. 우리나라는 이미 상소율이 높은 편인데,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소송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천 처장 주장이다.
천 처장은 ‘법왜곡죄’ 도입에 대해서도 “결국 심판을 다시 심판하는 것”이라며 “심판이 재심판, 재재심판으로 무한 확대되고 끝없는 고소와 고발이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사법부를 더 국민에게 다가서게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무엇이 국민에게 유리한 사법 제도인지는 법관·법조인·사법 관계자·국회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