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법원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 판결 이후에도 사측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음달 12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9일 서울 시내버스회사 동아운수를 상대로 한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2019나2018004)에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1심은 이를 부정했지만, 2심 재판부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받는 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된다.
정기상여금은 명절이나 분기마다 정해진 비율로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법원이 이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 초과근로수당과 퇴직금 등도 함께 늘어나게 된다.
이번 판결에는 지난해 12월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정기상여금도 일정하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본다’는 새 기준이 영향을 미쳤다. 법원은 당시 상여금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며 “지급 시기가 일정하면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서울시버스노조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임금 체불 문제 해결과 단체교섭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2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단체교섭 분쟁 조정을 신청했으며, 시내버스가 공익사업으로 분류돼 조정 기간은 15일이다.
따라서 오는 11월11일 24시가 지나면, 다음날 첫차부터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해진다.
노조는 “이번 판결 이후에도 사업조합과 서울시가 노동조건 개선 요구를 외면하면 11월12일부터 일반버스와 전환버스를 포함한 모든 서울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환버스는 민영화된 운수업체로 전환된 시내버스를 말한다.
아울러 노조는 “올해 단체교섭과 통상임금 인정으로 인한 임금 체불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대법원 판결 이후 미지급 임금과 지연이자, 징벌적 손해배상(체불임금의 최대 3배) 및 형사 고발 조치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역시 서울 시내버스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각 회사에 체불임금 지급을 지시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