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를 구성하고 대정부 투쟁 준비에 들어갔다.
의협은 30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범대위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의협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수급불안정의약품 성분명처방 의무화 법안,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선안,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 허용 법안 등에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지난 25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의협을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구축하고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을 결의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여러 악법이 제안되고 의료제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며 “앞서 언급한 법안들과 위·수탁 검사 관련 사안에 대해 의료계 전체의 목소리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본격적인 투쟁 체제 구축을 위해 제39차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범대위를 발족하기로 했다. 오는 11월에는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 개최와 직역·단체 대표자 회의 등을 통해 의료계 내 의견을 수렴하고 단결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의협은 정부가 복귀한 전공의들이 내년 초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 자격을 확대하기로 한 점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의 조치에 맞춰 수련 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학회 등과 함께 관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정부 결정의 불가피성에 공감하며, 수련 교육의 질이 낮아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험 외에도 병원과 학회가 관리해야 할 절차와 요건들이 있는 만큼, 의협이 이를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