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만에 내란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경위를 두고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설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내란 재판에 16회 연속으로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처음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투입한 건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곳이고, 당시 국회가 회기 중이었는데 확보의 목적을 알아야 투입하는 병력의 규모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보라는 건 군이 어떤 지점을 장악한 후 민간인 통제를 불허하고 관계자만 출입시키는 식으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 게 없이 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회) 확보라는 게 결국 공공질서라는 것을 위해 민간인을 억압하지 않고 질서 유지를 위해 들어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곽 전 사령관은 이를 즉각 반박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질서 유지라는 데 수긍할 수 없고, 질서 유지나 시민 보호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계엄 상황을 둘러싼 군 내부의 대응 태도에 대해서도 따졌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암시를 받고, 선포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임무 내지 조치에 대해서도 들었다면 이게 어떤 계엄인지, 정말 확 엎는 건지 물어볼 궁금증은 생기지 않았느냐. 그냥 받아들였냐”고 추궁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되묻고 싶은 부분”이라며 “설마 아니겠지, 실제 벌어지면 어떡하지 하다가 3일에 갑자기 벌어진 것”이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 세계에 중계방송이 되는데 국회 본회의장에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의원을 끄집어내면 아무리 독재자라고 해도 성하겠나”며 “그렇다면 장관에게 어떤 계엄인지 물어볼 수 있지 않았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대해 곽 전 사령관은 “말씀하신 내용이 김 전 장관 생각과 같은지 모르겠다”며 “만약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이 시민을 보호하고, 짧게 하고 빨리 빠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면 군이 거기에 왜 들어갔겠느냐. 경찰을 부르면 되지 않았겠냐”고 맞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