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의 조선·해운업 301조 조사에 대한 보복 조치를 철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에 부과한 제재도 풀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백악관이 1일(현지시각) 공개한 ‘미·중 경제 및 무역관계 합의 관련 팩트시트’에 따르면, 중국은 중국의 해상·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보복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를 철회하고, 여러 해운 업체에 부과한 제재도 해제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은 301조 조사에 따라 취했던 대응 조치 시행을 2025년 11월10일부터 1년간 중단한다. 백악관은 “이 기간 동안 미국은 301조에 따라 중국과 협상하는 한편 한국, 일본과 역사적인 협력을 지속해 미국 조선업 부흥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무역상대국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미국의 통상에 부담을 주거나 제약을 가할 경우 미국이 이에 대해 조사하고,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등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미국과 중국은 선박 입항 수수료 부과 등 조선·해운업에서도 갈등을 빚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인 한화해운·한화필리조선소·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한화해운홀딩스·HS USA홀딩스 등 5곳에 제재를 가했다.
중국은 또 3월4일 이후 미국에 부과한 모든 보복 관세와 비관세 조치를 중단·철회하기로 했다. 여기엔 닭고기, 밀, 옥수수, 면화, 수수, 콩, 돼지고기, 소고기, 수산물, 과일, 채소, 유제품 등 광범위한 미국 농산물 관세가 포함된다.
이는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이다. 중국은 △펜타닐 원료 미 유입 차단 △희토류 수출 통제 철회 △미 반도체 기업 보복 종료 △미 대두 및 농산물 수입 등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미국 노동자와 농민, 가족을 우선시하고 미국 경제력과 국가 안보를 보호한 엄청난 승리”라고 자평했다.
미국은 중국의 조치와 관련해 △펜타닐 대중 관세 10%p 인하 △상호보복관세 인상 유예 내년 11월까지 유지 △중국 기업 계열사에 대한 엔드유저 통제 확대 규정 시행 1년 유예 등을 취할 계획이다.
백악관은 한국과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과 맺은 무역 협상도 홍보했다. 백악관은 “한국에선 미국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첨단기술, 조선 분야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며 “일본에선 5500억달러의 후속 대미 투자와 에너지 구매 확대, 핵심 광물 협정 체결 등의 성과를 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