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특화작물을 지구 단위에서 대규모로 맞춤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공간계획의 활용도를 높이고 농업·농촌의 동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촌특화지구 유형에 ‘특성화농업지구’를 신설한다고 4일 밝혔다. 관련 내용을 반영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이날 공포·시행된다. 이로써 농촌특화지구 유형은 7개에서 8개로 확대된다.
이번에 신설하는 특성화농업지구는 논 타작물과 같은 특화작물 또는 친환경농업 등 특정 재배방식을 통한 농산물을 지구 단위에서 대규모로 계획‧관리해 맞춤 생산하도록 지정하는 곳이다. 이는 친환경농업단지, 논 타작물 재배단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또는 공동영농단지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특성화농업지구에 재배단지 조성과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집중하고,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축산지구 등 인접 농촌특화지구와의 연계 활성화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특성화농업지구를 통해 시·군은 지역특화작물을 계획적으로 생산하고 유통·소비와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연계를 통해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농촌공간의 효율적 활용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태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