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 아파트 매매 건수가 줄고 있다. 노도강 지역의 매매 한파는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 크게 감소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인 지난 달 16일부터 이달 2일까지 18일간 아파트 매매는 총 1188건으로 집계됐다. 규제 전 같은 기간(지난 9월27일~지난달 14일) 거래량 5736건과 비교하면 약 79%(4548건) 감소한 수준이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조치 시행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앞서 지정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서울 자치구 전체가 새롭게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내년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더불어 대출 규제도 한층 강화됐다. 이번 규제는 주택 시세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과 같이 대출 한도 6억원으로 유지된다.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대출 한도가 4억원으로 줄고 2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된다.
노도강 지역은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노원구는 대책 발표 이전인 지난 9월27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18일간 431건의 거래가 있었으나 발표 이후인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2일까지 87건 있었다. 약 79.8% 감소한 것이다. 도봉구는 같은 기간 95건에서 22건, 강북구는 75건에서 16건으로 줄었다. 실거래 신고 기한이 한 달가량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노도강 아파트 거래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노도강 지역의 아파트 매물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노원구는 지난 9월부터 10월15일까지 500건대 매물 수준을 유지했지만, 379건(3일 기준)으로 감소했다. 도봉구 역시 같은 기간 2800~3000건대 매물량을 유지하다가 11월 들어 2577건(3일 기준)으로 줄었다. 강북구는 9~10월 동안 1600~1700건대 수준을 보였으나 3일 기준 1469건으로 감소했다.
집값 상승세도 둔화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0월 넷째주 노원구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5%로, 전주 대비 0.09%p(포인트) 하락했다. 노원구는 9월 셋째주 0.06%에서 시작해 0.07%, 0.08%, 0.15%로 상승세를 이어왔으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상승 폭이 급격히 줄었다. 도봉구는 0.02%로 전주 대비 0.03%p, 강북구는 0.01%로 0.01%p 각각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토허구역 지정과 대출 제한 등의 조치가 노도강 지역에 큰 타격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미국 IAU 교수)은 “노도강은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저렴해 실거주자가 많은 지역”이라며 “이 때문에 대출 제한이 조금만 생겨도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노도강은 이번에 처음 토허구역으로 지정됐고 대출 제한까지 적용되면서 매매 건수가 감소한 것 같다”며 “10·15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장이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겨울이 이사 비수기인 점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매매 건수 감소가 이어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