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하천 파크골프장 ‘관리 체계’ 안으로 합법 전환…기후부, 설치 기준 마련

[단독] 하천 파크골프장 ‘관리 체계’ 안으로 합법 전환…기후부, 설치 기준 마련

상수원 상류 4㎞·생태 1등급 금지…불법 69→3개 정리

기사승인 2025-11-05 06:00:05
중랑구립 파크골프장. 쿠키뉴스 자료사진

국가하천 부지에 난립하며 ‘무허가’ 논란이 이어졌던 파크골프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 관리체계 안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상수원 보호와 하천 생태계 보전을 위한 통일 기준도 마련된다. 이번 조치는 주민 편의를 높이고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5일 관련 정부 기관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부는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에 관한 하천점용허가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유역환경청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내 파크골프장 설치는 수도법 등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점용 허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방침이다. 

규정에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 취수장 상류 4㎞(강변여과수 2㎞) 이내 설치 금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금지 △하천기본계획상 친수지구 외 지역 금지 △모든 농약·비료 사용 및 보관 금지 조건 부과 등 관련 법령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파크골프장도 대부분 법적 절차를 갖추게 됐다. 8월 말 기준 국가 하천 내 파크골프장 170개소 중 167개소가 점용 허가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불법 파크골프장은 2023년 기준 69곳에서 3곳으로 크게 감소했다. 

기후부는 불법 3개소에 대해서도 원상회복 또는 허가 절차 이행을 지자체에 요청한 상태다. 사실상 전국 단위의 양성화가 이뤄진 셈이다.

다만 파크골프장 본체와 달리 화장실, 그물망 펜스, 사무실 등 부속시설 관리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는다. 기후부는 부속시설에 대해 유수 흐름 저해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홍수기 철수 또는 필요 시 철거를 허가 요건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지자체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일제 정비를 하면서 허가할 수 있는 곳은 모두 양성화했고,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은 철거를 진행했다”며 “지금은 대부분 허가된 상태이고, 3곳만 지자체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속시설은 조건부로 운영이 가능하며, 치수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현장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