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0.9182%)보다 0.0266%p 오르는 것으로,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8362원으로 올해 1만7845원보다 517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과 제도 개선 추진과제를 의결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회의 결과 내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로 확정됐다. 내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14%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해당 비율을 곱해 납부하게 된다.
이번 결정은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와 급여비 지출 확대,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자 국민 부담 여력을 감안해 건강보험료 인상률(1.48%)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기요양 수급자는 2022년 101만9000명에서 2023년 109만8000명, 2024년 116만5000명으로 크게 늘고 있다. 최근 2년간 장기요양 지출 증가분은 약 2조7000억원으로 수입 증가분(약 2조원)보다 많았다.
복지부는 보험료율 인상을 바탕으로 수급자 보장성 강화, 종사자 처우 개선, 통합돌봄 관련 장기요양 인프라 확대 등에 나선다. 우선 내년부터 장기요양 1·2등급자의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이 20만원 이상 늘어난다.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등급별 월 한도액은 1등급 251만2900원, 2등급 233만1200원으로 각각 20만6500원, 24만7800원 증가했다.
중증 및 치매 수급자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 가능일수도 연 12일로 확대한다. 단기보호는 11일에서 12일, 종일방문요양은 22회에서 24회로 늘어난다. 이에 더해 중증 수급자의 방문 재가급여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방문요양 중증 가산 기준을 시간당 2000원으로 변경해 1인당 일 최대 6000원이 지급된다.
방문목욕은 중증 수급자에게 방문목욕 60분 이상 제공 시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이 건별로 지급되도록 가산을 신설했다. 중증 수급자 최초 방문간호 이용 시에는 3회까지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병원 동행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 낙상 예방 재가환경 지원 사업, 방문재활·방문영양 관련 시범사업 추진 등 재가 서비스도 다양화한다.
종사자 처우 개선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동일기관 1년 이상 근속자부터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한다. 기존엔 3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만 장기근속장려금 지급이 인정됐는데, 이번에 위생원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장기근속장려금 대상자 비율은 전체 종사자의 14.9%에서 내년 37.6%로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1년 이상 3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 월 5만원의 장려금 지급을 신설하고, 근속 기간에 따라 6·8·10만원을 지급하던 장려금을 최대 월 18만원까지 인상한다. 인력 수급 취약지역 내 장기요양요원에 대해선 월 5만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농어촌 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을 신설한다. 또 5년 이상 근무, 40시간의 승급교육 이수 등 일정 조건을 갖춘 요양보호사를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하고, 매월 15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요양보호사 승급제 대상 기관을 확대해 올해 대비 선임 요양보호사를 약 3000명 늘릴 예정이다.
내년 3월 전국 시행되는 통합돌봄 체계에 맞춰서는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를 제도화하고, 재택의료센터(250개소)와 통합재가기관(350개소)도 확충된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를 맞이해 장기요양보험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해진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장기요양 제도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