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오는 7일까지 일시적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4일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해 이달 7일 오후 4시까지 석방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재판부에 건강 문제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보석과 달리 보증금 납부 조건은 없다.
이날 재판부는 구속집행을 정지하면서 한 총재의 주거를 병원 구내로 제한했다. 아울러 △구속집행정지 기간 병원 의료인 및 신분증을 지닌 변호인 외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연락하지 말 것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말 것 △집행정지 기간 중에도 소환받게 된다면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
이에 한 총재는 병원으로 옮겨져 안과 수술을 받은 뒤 다시 수용될 예정이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됐다.
2022년 4∼7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한편 한 총재는 지난 9월 심장 수술에 따른 건강 문제를 이유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소환에 세 차례 불출석했고, 구속 이후에도 건강상 이유로 특검팀 조사에 한 차례 불출석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