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에 대한 1심 재판이 5일 마무리된다. 기소된 지 약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최종 의견 및 구형, 피고인 측 최후 변론과 최후진술 등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을 비롯해 함께 기소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이 결심공판에 직접 출석한다.
이 재판은 국가 기밀 등의 이유로 증인신문 등 재판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해 왔는데, 이날은 공판 과정이 공개된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 ‘월북 조작’을 위해 국방부와 해경에 보고서와 발표자료 등을 작성토록 한 뒤 배부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있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비서실장, 서 전 장관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장관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로 보고서나 허위 발표 자료를 작성해 배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당시 이들이 남북 관계에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해 이씨의 피격·소각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2022년 12월 순차 기소됐다. 이에 따라 기소 약 3년 만에 1심 재판이 마무리되고 이르면 올해 안에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