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혼부부·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하면 임차보증금 대출 기한을 기존 최장 10년에서 12년까지 늘리고, 청년의 경우 월세 지원 기준을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완화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개선안을 마련해 오는 20일 신규 대출 신청자와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정책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현재 무주택 상태인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최대 3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을 대출할 때 최대 연 4.5%(최소 1% 본인 부담)의 이자를 대신 부담한다.
또한 만 19~39세 이하 청년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예정)인 무주택자가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최대 2억원 이내로 빌리면 그에 따른 이자를 최대 연 3%(최소 1% 본인 부담) 지원 중이다.
우선 시는 신혼부부 출산 가구에 대한 대출 연장 기간을 늘렸다. 기본 대출 기간 4년에 자녀 1명 출산 시 연장 대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2명의 자녀를 출산하면 기본 대출 4년에 자녀 1명당 4년씩, 총 8년이 추가돼 최장 12년간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만혼과 고령 출산 증가에 따라 난임 가구에 대한 지원도 추가됐다. 난임 시술 증빙자료(진료확인서·세부내역서)를 제출하면 2년간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 기간 중 출산을 하면 추가로 4년을 연장하며, 최장 10년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그간 난임으로 출산이 어려웠던 신혼부부도 기본 대출 기간 4년이 지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했다”며 “이번 정책을 통해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최근 주거 시장 변화도 반영했다. 신혼부부 지원 기준인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계약에 월세가 포함된 경우,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한 환산 임차보증금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번에 시행하는 ‘환산 임차보증금’은 전월세 전환율 5.5%를 반영해 이달 20일 신규 대출 추천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청년을 위해선 주택 월세 기준을 기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완화해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기존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이었으나, 앞으로는 월세 70만원 초과~90만원 이하 주택까지 대상에 포함된다.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뒤 홀로서기에 나선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추가 지원 금리(1%)도 신설했다. 기존엔 한부모가족 청년만 추가 금리 1%를 지원받았지만, 이제 자립준비청년도 보호종료확인서를 제출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10·15 대책 이후 전월세 가격의 급등 상황에서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 지원 확대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 걱정 없이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