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삼척시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열린 지방교부세위원회에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원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원전이 소재하지 않은 기초지자체에도 교부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행규칙은 이날 입법예고 후 연내 개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삼척시는 내년부터 원전 소재 시군과 동일한 비율(100%)의 보통교부세를 배분받게 된다. 이번 결정으로 삼척을 비롯해 경남 양산, 전북 부안·고창 등 원전 비소재 인접 시군이 처음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삼척시는 울진 한울원전에서 직선거리 10㎞ 이내에 위치해 주민들이 방사능 비상계획권 내에서 생활하고 있음에도, 원전이 경북 울진군에 소재한다는 이유로 정부의 각종 보상과 지원에서 제외돼 왔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불합리한 지원 공백이 해소되면서, 삼척시는 원전 인접 지역으로서 재정 여건 개선과 주민 안전·복지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원전 위험은 공유하면서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됐던 삼척이 마침내 정당한 지원을 받게 됐다"며 "그동안 함께 노력해주신 주민들과 관계 기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교부세를 바탕으로 주민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행정안전부가 원전 주변 비상계획구역의 실질적 형평성을 고려해 제도 개선에 나선 첫 사례로, 원전 소재지 중심의 기존 지원체계를 보완한 의미 있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