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가 국회에 제출됐다.
6일 법무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전날 밝혔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3일 오후 4시 추 전 원내대표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다음 날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에 송부했다.
영장에는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가 기재됐다.
현직 국회의원인 추 전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법원이 체포동의안(체포동의 요구서)을 특검팀에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되고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의장은 요청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 땐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를 심사할 전망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만 이와 무관하게 표결 등 법규에 따른 절차는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