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조사에 관여한 경찰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6일 이 전 위원장은 전날 오후 서울남부지검에서 취재진과 만나 경찰이 자신을 불필요하게 추가 소환했다며 서울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2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성명불상의 공범’도 포함됐다. 이 전 위원장은 이번 수사를 보고받고 지휘한 서울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저를 여러 차례 불렀는데, 소환할 때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마지막) 3번째 조사는 전혀 필요 없는 조사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경찰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 빨리 소환해야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혐의가) 직무 관련이라 공소시효는 10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찬사를 보내면 더 평등한 동물 그룹에 속하고 비판하면 불평등한 동물이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정보 서울청장은 이 전 위원장의 경찰 직권남용 주장에 대해 “그건 그분 생각”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