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자신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3년 반 만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이 구형됐다”며 “최후진술에서 1시간 동안 격정을 토했다. 고작 2년? 왜 20년을 구형하지 그랬나”라고 적었다.
그는 “저는 40여 년 정치 인생 중 25년을 서초동에서 보냈다”며 “대북송금 특검에서는 20년이 구형됐고, 보해저축은행 사건에서는 3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1심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는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의 영향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 회상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우병우가 항소심 판결을 유지하려 했지만, 박병대 당시 대법관이 이를 배척해 결국 무죄가 확정됐다”며 “박병대 대법관님은 제 은인이고, 우병우 지시를 따른 고법부장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또 “박지원이 3000만 원, 국정원 문건 삭제 지시? 말이 안 된다. 자존심이 상한다”며 “국정원 감사에서도 지시 사실이 없었고, 삭제됐다고 주장한 문건도 그대로 국정원에 남아 있다고 한다. 감사원과 검찰의 조작을 최후진술에서 열변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5년 서초동 고객은 수육에 ‘쏘폭’(소주+맥주 폭탄주)을 마시고 집으로 간다”며 “감사원과 검찰, 당신들이 갈 곳은 지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전날 박 의원(당시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박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욱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22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사건 당시 1차 회의 이후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12월 박 의원 등을 재판에 넘겼으며, 약 3년이 지난 현재 1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선고 결과는 이르면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