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를 거점으로 190억원대 투자 리딩방 사기 범행을 벌인 일당이 금융감독원과 서울경찰청의 공조 수사 끝에 검거됐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며 190억원대 사기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 54명(구속 18명, 불구속 36명)을 검거해 범죄단체조직 등 관련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5월 내부 조직원으로부터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국내외 조직원들이 상주하며 온라인 리딩방 범행을 준비 중이라는 제보 전화를 받은 뒤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범행 조직은 중국인 총책이 범행 시나리오를 작성하면, 한국인 조직원이 이를 한국어로 번역·수정하는 ‘번역조’, 피해자를 유인하는 ‘상담조(콜센터)’, 대포통장 및 조직원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해 움직였다.
이들은 유명 금융회사 ‘J’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를 리딩방으로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조직은 피해자의 나이·투자 성향·보유주식·투자금액 등 상세정보를 장부에 기록해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일정 기간 지속적인 안부 인사와 주식 시황 정보를 제공하며 신뢰를 쌓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가짜 투자앱 설치를 유도해 투자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을 보였다.
금감원은 제보자를 통해 조직원 텔레그램 계정을 확보한 뒤, 주요 혐의자들의 역할과 대화 내용 등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또 리딩방에서 확인된 ID로 인스타그램 등 SNS 계정 등을 유추해 사진, 성별, 생년월일 등 신원 정보를 경찰에 제공했다. 경찰은 이를 전과기록 등 수사자료와 결합 분석해 주요 혐의자들의 신원을 특정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추가 피해자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J’사 사칭 사기 피해자 모임)을 개설하고 관련 정보를 확보해 서울경찰청에 전달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내부 제보자에게 ‘불법금융 파파라치’ 최우수 제보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불법금융행위 척결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중요하다”며 “불법 금융행위 제보 활성화를 위해 제보자에 대한 인당 최대 포상금액을 대폭 상향해 국민 참여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법금융투자업·유사수신·불법 대부업 등 위법 행위를 신고하려면 구체적인 혐의사실(위반행위자, 장소, 일시, 방법 등)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금감원 홈페이지 내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등을 통해 제보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