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와 정비업계가 자동차 수리비 보증 문제 해결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양측은 사고 차량 수리 전 견적서와 검토 의견서를 공유해 분쟁을 예방하는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을(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보험사와 자동차 정비업계 간 상생 협약식을 열었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병기 원내대표, 민병덕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손명수·김남근·이연희·이강일·김현정·김문수 의원이 책임의원으로 참석했다.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손해보험협회 및 삼성화재 등 주요 보험사,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한국소비자연맹·녹색소비자연대가 협약 당사자로 참여했다.
김 원내대표는 “상생협약을 통해 자동차보험 및 정비업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당은 정부와 협력해 상생협약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민병덕 의원은 “정비업체의 정당한 보상, 보험사의 책임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제도화하는 첫걸음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했다.
김남근 의원도 “이번 협약으로 정비업체와 보험사 간 분쟁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견적서 검토 회신 결과를 소비자에게 동시에 제공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협약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양 연합회와 손해보험협회, 보험사, 정부 부처의 지속적인 이행 점검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자동차 사고 차량의 수리 과정에서는 손해액이 사전에 정확히 산정되지 않아 정비업체가 사후에 비용을 청구하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보험사는 이 비용을 늦게 지급하거나 일부 삭감하는 경우가 잦았고, 수리비 보증이 이뤄지지 않아 정비업체는 불안정한 상황을 감수해야 했다. 특히 보험사가 손해사정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채 임의로 수리비를 줄이는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정비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에 대해 보험사가 검토 의견을 작성해 소비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수리비 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전에 분쟁을 예방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했다.
협약에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담겼다. 우선 차량이 정비업체에 입고되면 업체는 수리 범위와 방법, 작업 시간, 시간당 공임, 예상 수리비 등을 명시한 견적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했다. 보험사는 이를 검토해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수리비 신속지급 제도’도 도입된다. 정비업체가 수리비를 청구할 경우 보험사는 즉시 금액을 확정하고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정비업계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자율규약을 제정해 이행에 나서기로 했다. 양 업계는 자동차 수리비 표준화를 위한 연구 용역에 참여하고 분쟁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상생조정회의와 자동차보험정비 제도개선방안 토론회 등을 통해 보험업계·정비업계·금융감독원 및 국토부와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삼성화재를 비롯한 11개 보험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흥국화재·롯데손해보험·악사손해보험·예별손해보험·하나손해보험), 정비업계 양 연합회, 소비자단체가 집중 협의를 거쳐 이번 상생 합의를 이끌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