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스토킹 범죄, 개인 관계에 영향…처벌 의사 번복 많아”
“경찰, 적극 개입 후 민원·감사에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 제도 필요”
기사승인 2025-11-09 06:00:39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래픽. 연합뉴스 스토킹 범죄는 다른 사건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즉시 분리가 요구된다. 그러나 현행법의 허점으로 경찰관이 스토킹 범죄 적극 대응 후 민원·진정에 시달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7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 피해자 수는 1만3075명으로 2023년보다 10.4%p 상승했다. 2022년 스토킹 피해자 수는 1만545명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스토킹 범죄는 늘어나고 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개인 관계 탓에 초동 대처가 어렵다.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뒤집거나 진정서를 내는 경우가 많아서 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 후 감사·민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A 경찰관이 ‘전 연인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해 긴급응급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서와 조치 취소를 요구하면서 A 경찰관은 감사관실 민원과 진정서 등으로 시달리게 됐다.
이런 사례가 반복되면 경찰관이 스토킹 범죄에 개입하기 어려워져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게 된다. 현행법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등 생명·신체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만, 직무 수행 경찰관에게 형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스토킹 범죄는 포함되지 않았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경찰관의 스토킹 범죄 개입 형 감면 △피해자 보호 조치에서 발생하는 책임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제11조의5제2호(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에 ‘스토킹 범죄’ 항목이 추가됐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는 경찰관의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박 의원은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번복하는 경우가 잦다. 경찰이 신속히 개입해도 민원 등에 시달리는 경우가 흔하다”며 “이런 부담을 지지 않도록 면책 제도를 마련해야 국민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스토킹 범죄 담당 경찰관의 열악한 처우를 지적하면서 입법·행정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