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측, “그라프 목걸이 DNA 감정 신청…사용자 가려달라”

김건희 측, “그라프 목걸이 DNA 감정 신청…사용자 가려달라”

샤넬백 수수는 인정했지만 “6000만원대 목걸이 받은 적 없어”

기사승인 2025-11-07 15:53:17 업데이트 2025-11-07 15:55:35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통일교 청탁·뇌물수수 의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씨가 지난 9월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측이 6000만원대 명품 목걸이의 실제 사용자를 가려달라며 DNA 감정을 법원에 요청했다.

김 여사 측은 이달 5일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두 차례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라프 목걸이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바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 DNA 감정을 의뢰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목걸이 잠금장치나 체인 등 피부 접촉 부위에서 DNA가 검출될 수 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감정을 촉탁해 실제 사용자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 측은 감정을 통해 “김 여사가 목걸이를 사용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 여사는 통일교와의 공모나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며 “공직자 배우자로서 더욱 엄격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교단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전성배씨를 통해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건넸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팀은 전씨가 법정에서 “김 여사에게 가방과 목걸이를 모두 전달했다”고 증언한 만큼 DNA 감정 없이도 수수 사실 입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