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10일 입장을 밝힌다.
법무부는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10일 오전 10시30분 전후 장관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나,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법무부의 입장과 당시 의사결정 과정 등을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항소 시한이 만료되고 관련 논란이 불거진 후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중앙지검은 당초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법무부 의견을 들은 대검 수뇌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 여부의 최종 결정권한은 관할 지검 검사장에게 있으나 주요 사건의 경우 통상 대검과 협의를 거친다.
앞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이와 관련해 전날 입장문을 통해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을 설명하면서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반면에 지난 8일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전날 별도의 입장문에서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사실상 노 대행의 입장을 반박했다.
이어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