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증권과 메리츠증권에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와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위반 등으로 임직원 제재조치를 내렸다.
10일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과 메리츠증권의 소속 임직원 각각 8명, 7명에게 감봉과 견책,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관 대상 제재로는 미래에셋증권에 과태료 12억1600만원과 기관경고, 메리츠증권의 경우 경영유의사항 4건이 지적됐다.
구체적으로 미래에셋증권은 임원 5명이 견책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행위(1명), 감봉 3개월(1명), 견책(2명), 주의(1명) 조치를 받았다. 직원은 주의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행위(2명), 견책(1명) 등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모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지난 2018년 11월14일부터 2021년 3월28일의 기간 중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운영 과정에서 이용자 MTS 사용 추이 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2021년 3월19일 비대면 주식 거래 서비스가 지연 및 중단돼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아울러 개인신용정보 안전보호 및 누설통지 의무도 위반했다. 미래에셋증권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비상로그인 프로그램을 잘못 변경 및 적용해 2019년 2월8일부터 2021년 3월19일까지 기간 동안 이용자가 본인인증 시 비밀번호 없이 ID만으로 인증 처리 되도록 했다.
그 결과 비상로그인 고객 중 ID를 잘못 입력한 이용자가 오입력된 ID 소유 고객의 성명, 계좌별·보유종목별 평가금액 등 개인신용정보가 HTS 화면상 노출됐다.
메리츠증권은 직원 7명이 감봉 3개월(1명), 퇴직자 위법·부당행위(감봉 3개월 상당) 및 과태료(300만원) 부과(2명), 퇴직자 위법·부당행위(감봉 3개월 상당) 및 과태료(1500만원) 부과(3명) 등의 제재를 받았다. 직원 1명은 조치 생략됐다. 이들 직원은 △직무관련 정보이용 금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메리츠증권에 기관 대상 경영유의사항 4건도 지적했다. 재산상 이익 제공 기록관리 내부통제 강화, 금융자문 및 주선 용역 기록보관 개선, 선취이자 관련 불합리한 업무처리 개선, 금융용역계약서 관련 불공정 소지 조항 개선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