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檢 구형보다 형 무거워…문제없다 판단”

정성호,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檢 구형보다 형 무거워…문제없다 판단”

“수사지휘 아냐…노만석과 통화도 안 해”
“신중히 종합 판단하라” 지시
檢 반발엔 “尹 석방 때는 왜 침묵했나”

기사승인 2025-11-10 11:50:56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서 “대검찰청이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했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을 통해 “핵심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8년을 선고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또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도 검찰의 구형량보다 절반 이상 선고됐다”면서 “양형이 충분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속 (검찰이) 가져간다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하는 나름대로 판단이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31일) 1심 선고 결과 보고를 받았을 때는 국회 일정 등으로 별다른 신경을 쓰지 못했고, 항소할 필요가 있다는 두 번째 보고를 받았을 때는 (유 전 본부장이)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은 만큼 (1심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봐서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소 마감 기한이었던 지난 7일 그는 “대검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사실상의 수사 지휘 아니냐는 질문에는 “법무부 장관 취임할 때 구체적 사건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삼았다”고 반박했다.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의견을 전달했느냐는 질문에는 “장관 취임 이래 노 대행과 직접 통화한 적이 없다”면서 “법무부 차관 및 국·과장 등이 당시 국회에 보고하러 왔을 때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내부 반발과 관련해서는 “내란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할 당시 일선 검사들은 제대로 반박했나”라며 “일부는 했다지만 검찰총장이 항고하지 말라 했을 때 아무도 말 안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팀에서 김만배 관련해서는 7년 구형했는데 형이 더 나왔다”며 “오히려 유동규 관련 본인(수사팀) 들이 약속한 것보다 더 많이 나와서 (항소를) 한다 이런 의심도 가능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에는 “이 판결에서 대통령 관련된 부분은 없었다”며 “대통령이 관련이 됐다면 제가 따로 의견을 냈을 수 있는데 (전혀 관련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이들은 각각 징역 4~8년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에서 형량이 1심보다 높아질 수 없게 됐다.

한편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같은날 출근길에서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 지시를 받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즉답을 피한 채 자리를 떠났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