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서 “대검찰청이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했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을 통해 “핵심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8년을 선고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또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도 검찰의 구형량보다 절반 이상 선고됐다”면서 “양형이 충분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속 (검찰이) 가져간다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하는 나름대로 판단이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31일) 1심 선고 결과 보고를 받았을 때는 국회 일정 등으로 별다른 신경을 쓰지 못했고, 항소할 필요가 있다는 두 번째 보고를 받았을 때는 (유 전 본부장이)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은 만큼 (1심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봐서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소 마감 기한이었던 지난 7일 그는 “대검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사실상의 수사 지휘 아니냐는 질문에는 “법무부 장관 취임할 때 구체적 사건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삼았다”고 반박했다.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의견을 전달했느냐는 질문에는 “장관 취임 이래 노 대행과 직접 통화한 적이 없다”면서 “법무부 차관 및 국·과장 등이 당시 국회에 보고하러 왔을 때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내부 반발과 관련해서는 “내란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할 당시 일선 검사들은 제대로 반박했나”라며 “일부는 했다지만 검찰총장이 항고하지 말라 했을 때 아무도 말 안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팀에서 김만배 관련해서는 7년 구형했는데 형이 더 나왔다”며 “오히려 유동규 관련 본인(수사팀) 들이 약속한 것보다 더 많이 나와서 (항소를) 한다 이런 의심도 가능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에는 “이 판결에서 대통령 관련된 부분은 없었다”며 “대통령이 관련이 됐다면 제가 따로 의견을 냈을 수 있는데 (전혀 관련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이들은 각각 징역 4~8년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에서 형량이 1심보다 높아질 수 없게 됐다.
한편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같은날 출근길에서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 지시를 받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즉답을 피한 채 자리를 떠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