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46억 대 휴대폰 보험사기조직 무더기 검거

전남경찰, 46억 대 휴대폰 보험사기조직 무더기 검거

통신사 대리점 설립, 명의 대여자 모집해 고가 스마트폰 대량 개통 후 분실신고
단말기 분실 보험금 46억 편취‧대포폰 해외 장물 범죄조직에 밀수출 등 2459대 유통

기사승인 2025-11-10 11:37:44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시가 4억 원 상당의 장물 휴대전화 256대를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28억20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고 밝혔다. /전남경찰청
전국 각지에 통신사 대리점과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고가의 스마트폰을 개통한 뒤 잃어버린 것처럼 신고해 46억 원의 보험금 등을 가로채고, 분실 신고 휴대폰 2459대를 해외 범죄조직에 밀수출한 보험사기 조직 일당 60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10일,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7월, 대포폰 양산‧유통 조직 총책 A(42), B(39)씨를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는 등 현재까지 총 60명을 검거해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시가 4억 원 상당의 장물 휴대전화 256대를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28억20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고 덧붙였다.

전남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통신사 대리점과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휴대전화 소액 대출(일명 ‘내구제 대출’) 광고로 대포폰 명의자들을 모집, 이들 명의로 다수의 스마트폰을 개통한 뒤, 허위로 분실신고를 해 보험금을 챙기고 이를 세탁해 해외 장물 범죄조직에 밀수출했다.

이렇게 불법으로 유통된 대포폰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접촉하는 도구로 이용되거나 마약 유통‧투자 리딩방‧불법 사금융 등 다양한 범죄에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경찰청은 “단지 소액의 현금을 받기 위해 휴대전화 단말기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그 행위만으로도 불법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급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대출 심사용’, ‘신용등급 개선용’ 등의 명목에 속아 휴대전화나 가상자산 계좌를 개통‧양도하는 행위는 피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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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