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7월, 대포폰 양산‧유통 조직 총책 A(42), B(39)씨를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는 등 현재까지 총 60명을 검거해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시가 4억 원 상당의 장물 휴대전화 256대를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28억20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고 덧붙였다.
전남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통신사 대리점과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휴대전화 소액 대출(일명 ‘내구제 대출’) 광고로 대포폰 명의자들을 모집, 이들 명의로 다수의 스마트폰을 개통한 뒤, 허위로 분실신고를 해 보험금을 챙기고 이를 세탁해 해외 장물 범죄조직에 밀수출했다.
이렇게 불법으로 유통된 대포폰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접촉하는 도구로 이용되거나 마약 유통‧투자 리딩방‧불법 사금융 등 다양한 범죄에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경찰청은 “단지 소액의 현금을 받기 위해 휴대전화 단말기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그 행위만으로도 불법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급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대출 심사용’, ‘신용등급 개선용’ 등의 명목에 속아 휴대전화나 가상자산 계좌를 개통‧양도하는 행위는 피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