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소나무류 및 부산물의 무단 이동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소나무류 및 부산물이 이동하는 주요 경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무단으로 판매하거나 이용할 경우에도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시에서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소나무류 이동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