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를 일으키고 기업회생 절차를 밟던 위메프에 결국 파산이 선고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말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파산관재인은 임대섭 변호사로 정해졌으며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1월6일까지다.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1월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다.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고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했으나 인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지난 9월9일 기업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법원이 정한 기간인 2025년 9월4일까지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으므로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86조 2항에 의해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