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연루된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김만배는 좋겠다”며 “몇 년만 더 살고 나오면 재벌이 되어 있을 테니”라고 비판했다.
11일 진 교수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그러니까 6000억~700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국고로 환수하는 게 이제 불가능해졌다는 거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진 교수는 “다투어 보지도 않고 천문학적 액수의 범죄 수익을 대장동 일당들 주머니 속에 안전하게 넣어줬다는 거냐”라며 “대체 뭐하는 짓인지”라고 했다.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시하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총대를 메고, 정진우 서울지검장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얘기”라며 “세상이 물구나무서서 파렴치가 염치가 되고, 몰상식이 상식이 되는 시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왕 얼굴에 철판을 깔았으니 조금 있으면 아예 면소까지 하러 들 것”이라며 고 덧붙였다.
진 교수는 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명색이 검찰총장 대행인데 겨우 도둑놈들 딱가리나 하냐”며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비판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대장동 일당’ 사건에 대해 항소 시한을 불과 7분 남기고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2심 법원이 정할 수 있는 ‘대장동 일당’ 5인의 형량은 최대 징역 8년이 됐다.
또한 민간업자들이 취한 수익은 7800억원대인 반면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은 473억원에 그쳐 나머지에 대해선 범죄 수익 여부를 다투는 게 어려워졌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일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은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 몰수가 불가능해졌다는 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2000억 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전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입증만 제대로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