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연말·연시 대비해 오는 1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내 번화가, 학원가, 광안리해수욕장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11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포커방(텍사스 홀덤), 편의점, (전자)담배 판매점, 노래연습장, 유흥·단란주점, 성인용품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단속내용은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업소의 청소년 출입 또는 고용행위 여부, 청소년 유해약물(주류·담배)의 판매·제공행위,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청소년실을 갖추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의 청소년 출입여부 등이다.
시는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유해약물(주류, 담배 등) 판매, 총소년 출입과 고용제한 내용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유해업소에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특별사법경찰과 공중위생수사팀은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