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3사, 악성임대인 정보 ‘동의 없이’ 공유…전세사기 차단

보증3사, 악성임대인 정보 ‘동의 없이’ 공유…전세사기 차단

기사승인 2025-11-11 10:36:02
서울 광진구와 성동구 다세대주택들의 모습. 쿠키뉴스 자료사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3사가 악성임대인의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할 수 있게 됐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주택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정보를 금융사기 조사 및 방지 목적으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보증3사가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때 본인 동의가 필요해 보증기관 간 정보 공유가 어려웠다.

정부는 2023년 12월부터 악성임대인의 이름, 나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등을 공개하고 있지만, 명단 공개 기준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명단공개 대상은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준 뒤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면서 액수가 2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돼 있다.

현재 신용정보원이 ‘악성임대인 기준’ 등 관리규약을 마련하기 위해 보증기관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후에는 보증3사가 해당 정보를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전세사기 배드뱅크가 설립되면 신용정보원에 축적된 악성임대인 정보 등을 토대로 임대인 현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신용정보로 포함하고 가상자산사업자를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금융위가 가상자산 거래정보가 신용정보에 해당한다는 법령 해석을 내놓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다음 달 22일까지 개정안 관련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
이유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