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이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행정수도 ‘완전 이전’을 목표로 국민의힘과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 균형발전은 균형성장을 위한 시대적 과제이며, ‘행정수도 완성’이 그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에도 여야 합의 법안 발의를 제안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가 균형성장이 이미 당론화돼 있고, 국민의힘도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많은 의원들이 ‘이제는 행정수도를 완성할 때가 됐다’고 이야기한다”며 “충분히 여야 합의가 가능하다고 본다. 당 대표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에게 면담도 요청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는 “행정수도 완성은 개헌을 통해 가능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야 합의”라며 “여야 합의는 국민적 합의로 해석할 수 있다. 당시에는 여야 합의가 안 됐지만, 지금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을 설명했다.
그는 행정수도가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탄소중립 선도 도시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는 상생 도시 △AI·첨단바이오·반도체 등 첨단 미래산업 혁신·성장 도시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통합의 도시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집무실·국회·중앙행정기관의 완전 이전 △대통령 소속 ‘행정수도완성위원회’ 및 국토교통부 산하 ‘행정수도건설청’ 설치 △행정수도건립특별회계 설치 △지자체 협의 및 공청회 개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지원체계 마련 등을 추진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1971년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대전 행정부수도’를 공약한 지 50여 년,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이 ‘임시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안한 지 반세기가 흘렀다”며 “반세기 동안 이어진 미완의 과제를 반드시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