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해미읍성의 메인 축제를 관장하고 있는 서산문화재단이 고용노동부의 정기적 사업장 근로관리감독에서 근로시간 준수위반이 발견된 가운데 그에 따른 법적 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11일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에 따르면 서산지역 사업장 근로감독 예방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한 기관 점검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벗어나는 시간외 연장근로가 과도하게 집행된 정황이 발견돼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여러 통로를 통해 취재를 종합해 보면 서산 문화재단 특정 부서의 업무가 일정기간 과도하게 집중되는가 하면 가용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업무 분장이 이뤄지고 있었다는 점과 더불어 법적기준 이상인 250~400시간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관과 서산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인원 보충이나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금전적 보상, 휴가(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열악한 근무조건을 방치했다는 점에서는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는 어려울 듯 싶다. 취재가 이어지자 서산시는 대응책 마련에 나서며 분주한 기색이 역력해 보이는 분위기다.
서산시 관계자는 “서산시도 문화재단에 대한 면밀한 부분까지 살펴보고 있다”라며“고용노동부 조사와는 별개로 근무환경 개선 및 직무 분장 모색에도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익명의 서산시 공무원에 따르면 “시간외 근무시간이 4주 300시간이 넘으면 거의 좀비(‘영혼없이 산다’는 비유적 언어)에 가까운 생활로 생각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할 경우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가 허용되어 최대 주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한 달 기준 최대 208시간을 넘으면 법적 제제가 가해진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