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동안 잠잠했던 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쌀쌀해진 날씨에 겨울 간식 노점이 하나둘 등장할 법한데도, 이젠 길거리 붕어빵을 찾는 것조차 쉽지 않은 일이 됐다. 이같은 변화엔 지자체 단속 강화가 영향을 미쳤다. 서울시가 2019년부터 거리가게 허가제를 시행해 오기는 했지만, 각 자치구는 여전히 노점 철거와 관리를 두고 씨름하는 모습이다.
거리가게 허가제 시행 7년 차…같은 제도 속 자치구 ‘온도차’
찬바람과 함께 돌아오던 겨울 간식 노점이 부쩍 보이지 않는다. 체감만 그런 건 아니다. 11일 시에 따르면 서울 내 노점은 지난해 기준 4741곳으로 2020년(6079곳) 대비 22% 감소했다. 이 중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거리가게는 약 45%로 사실상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나머지 노점은 구청 허락 없이 인도에 자리 잡은 불법 상점인 셈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거리가게 허가제를 시행했다. 이는 시민 보행권과 거리가게 생존권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각 관할 구청에 점용 허가를 받은 노점상이 도로 점용료를 내고 영업하는 방식으로, 바로 다음해인 2020년 25개 전 자치구에 확대 도입됐다.
다만 같은 제도 아래에서도 자치구마다 노점을 바라보는 시각은 천차만별이다. 이에 정책 추진 방향 또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명동거리, 광장시장 등 노점상 거리가 이미 ‘명물’로 자리한 중구와 종로구는 노점 실명제를 마련했다. 노점 실명제는 기업형 노점을 차단하기 위해 실명 등록을 비롯한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중구는 2016년부터 거리가게 운영을 합법화하며 실명제를 도입했고, 종로구 또한 2020년부터 실명제 사업을 실시해 판매 공간을 관리하고 있다.
반면 노점 철거를 숙원 사업으로 꼽는 자치구도 있다. 동대문구는 지난 8월 제기동역~청량리역 방향 경동시장 사거리 일대 정비에 나섰다. 해당 구간은 노점과 노상 적치물로 보행 공간이 침범되고 차량 정체가 잦은 곳이다. 불법 노점을 철거한 자리엔 꽃과 나무를 심었다. 단순한 물리적 차단을 넘어 녹지 조성으로 도시 미관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광진구도 지난 9월 노점 거리가 형성된 건대입구역 일대를 정비하며 불법 노점 75곳 중 46곳을 철거했다. 구 관계자는 “30년 넘게 불법 노점들이 인도를 차지하고 있어 시민 보행권 위협, 안전사고 위험, 도시미관 저해, 위생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며 “무질서하게 설치된 가설물·천막·간판 등은 악취까지 유발했다”고 철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노점상인들은 철거에 반발하며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구는 “1명이 노점 여러 곳을 운영하는 기업형, 제3자 대리 운영, 전매‧전대 행위 등 불법적 행태가 만연했다”며 “고급 승용차를 타고 기초생활수급자로 가장하는 등 탈세와 불공정 행위 또한 팽배했다”고 맞받았다.
한편 자취를 감춘 노점에 시민들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신모(29)씨는 “날이 추워질 때면 동네마다 1~2곳은 보였는데 요새는 찾기가 힘들다”며 “지난해엔 붕어빵 노점을 찾겠다고 돌아다니다 못 먹은 적이 있다”고 했다. 노원구에 사는 서모(30)씨도 “어릴 때와 비교하면 확실히 줄어들었다”며 “‘붕어빵 지도’ 같은 앱이 생긴 걸 보면 밖에 나가도 쉽게 보이지 않는 수준이 된 것 같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