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적죄’ 기소로 수사 일단락…내란 혐의 규명에 ‘주력’

尹 ‘이적죄’ 기소로 수사 일단락…내란 혐의 규명에 ‘주력’

특검, 외환유치 대신 일반이적 적용…외환 수사 마무리

기사승인 2025-11-12 06:00:14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외환죄 관련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남은 기간 내란 혐의 규명에 집중한다.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 기간 연장이 이뤄진 가운데, 특검은 외환 혐의로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며 사건을 일단락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군사 도발을 유도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들은 ‘평양 무인기 작전’ 등으로 불린 외환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지난 10일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세 사람에게 일반이적죄(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등은 계엄을 선포할 명분으로 지난해 10월 평양 인근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북한의 대응을 유도했고, 추후 관련 보고서가 유출되자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이 작성한 휴대전화 메모에서 일반이적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메모에는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 대상으로 평양, 핵시설 2개소,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등 내용이 담겼다.

박 특검보는 “기재된 내용이 너무 명백함에도 여 전 사령관은 왜곡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증거를 통해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은 수사에 참여하는 모두에게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작성한 수첩 등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논의·준비를 시작한 시기를 군 장성 인사가 이뤄진 2023년 10월로 특정했다. 당초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 등이 지난해 3월 안가 회동에서 처음 계엄을 논의했다고 기재한 바 있다.

특검팀은 조만간 이와 관련한 공소장 변경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의 구속 기간이 내년 1월 만료되는 만큼, 특검은 추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내란 실체 규명’이 성패 가를 듯  

외환 의혹은 이번 특검 수사의 최대 난제 중 하나였다. 당초 윤 전 대통령에게 외환유치죄 적용이 검토됐지만 북한과 통모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해 일반이적죄로 방향을 바꿨다. 특검은 당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며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일반이적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외환유치죄(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형법상 외환죄를 인정받은 사례는 현재까지 전무하다. ‘적국’의 실체를 명확히 특정해야 하고, 행위자의 의도와 행위가 미친 영향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외국 세력과 접촉한 사실만으로는 외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를 두고 법조계 관계자는 “외환죄는 상징적 의미가 크지만 실질적 유죄 입증은 쉽지 않다”며 이번 특검의 기소 역시 이러한 법적 한계 속에서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결국 내란 혐의와 관련한 구체적 실행 정황이 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