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철퇴 맞은 1호 창고형 약국…확산 열풍 제동 전망

‘건축법 위반’ 철퇴 맞은 1호 창고형 약국…확산 열풍 제동 전망

성남시 수정구청, A약국에 행정처분
약사단체 “다른 창고형 약국도 문제 파악 나설 것”

기사승인 2025-11-12 11:00:11
경기도 성남시에서 운영 중인 창고형 약국. 이찬종 기자

국내 1호 ‘창고형 약국’으로 알려진 경기도 성남시 A약국이 개업 5개월 만에 관할 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던 창고형 약국 개설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성남시 수정구청은 최근 A약국의 건축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자동차관련시설 건물에 입주한 A약국이 지나치게 넓은 면적을 사용해 건축법과 주차장법 일부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건축법과 주차장법에 따르면 주차전용건축물로 분류되는 자동차관련시설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운영할 경우, 전체 면적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해당 건물 1층 전체를 사용하는 A약국이 이 규정을 위반해 구청이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A약국은 현재 영업 공간 일부를 줄이거나 구조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수정구청 관계자는 “A약국의 규정 위반 사실을 적발했고,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며 “건축과와 보건소가 함께 A약국의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정구청의 이번 행정처분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알려졌던 창고형 약국에 약점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약사법을 중심으로 논쟁이 이어졌지만, 이제는 건축법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내 1호 창고형 약국인 A약국은 주차타워 건물에 입주해 있으며, 경기도 고양시의 창고형 약국은 과거 장난감 매장이던 부지를, 광주광역시의 창고형 약국은 예식장 건물을 리모델링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건축법과 약사법을 동시에 적용할 경우 행정처분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넓은 부지가 필요한 창고형 약국의 특성상 전용 건물을 새로 짓기보다 과거에 다른 용도로 쓰이던 곳을 리모델링해 사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A약국의 행정처분 소식이 창고형 약국 열풍에 찬물을 끼얹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이어졌다. 정부가 이미 창고형 약국의 문제점을 파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신규 개업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창고형 약국에 부정적인 약사단체의 움직임 또한 신규 창고형 약국 개업을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는 지역 약사회와 함께 창고형 약국들의 법 위반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나설 계획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최근 여러 지역에서 창고형 약국 개업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법 위반을 하고 있지 않은지 지역 약사회와 함께 점검하려 한다”며 “문제가 발견되면 관할 구청과 보건소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찬종 기자
hustlelee@kukinew.com
이찬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