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다자녀 농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 농어가 농어촌진흥기금 이자 감면’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어촌진흥기금 상환 대상자 중 미성년 자녀를 포함해 두 자녀 이상을 둔 농어가는 기존 1% 금리보다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대상은 두 자녀 0.7%, 세 자녀 이상은 0.5%의 금리가 적용돼 최대 0.5%까지 이자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농어가는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이나 시군 관련 부서를 방문해 오는 2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북도는 오는 11월 말까지 시군별 다자녀 농어가 명단을 확정하고, 농어가가 이자 1%를 선납하면 12월 말 농·수협을 통해 차액을 일괄 환급할 계획이다.
김병기 경북도 농업대전환과장은 “앞으로도 농어촌의 안정적인 성장과 모두가 행복한 농어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