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관련, 황 전 총리의 자택에 진입해 변호인 도착 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동시에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 전 총리는 이날 10시40분쯤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저는 지금 미친개와 싸우고 있다. 싸우는 상대는 특검도 경찰도 아닌 저는 반민주 독재 정권과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 하수인들이 오라고 하는데 제 발로 걸어서 조사를 받으란 말인가. 그렇게 할 수 없다”며 “제가 내란 공범이라고 하는데 공범이 되려면 본범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내란죄가 있기는 있었는가. 아무리 봐도 내란 자체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한 게 말이 되는가. 세계적으로 봐도 대통령이 내란을 한 것은 없다”면서 “부정선거의 원흉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 한 게 폭동인가. 이런 폭동을 보지 못했다”라고 되물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황 전 총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9시간 가까운 대치 끝에 무산됐다. 황 전 총리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자택 주변에 지지자들이 몰리면서 안전을 고려해 영장 집행은 이뤄지지 못했다.
특검팀은 조사를 위해 황 전 총리에게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강제 수사에 불응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 “부정선거 세력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강력히 대처하시라. 강력히 수사하시라.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시라.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시라”고 했다.
황 전 총리는 또 다른 게시물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2월 황 전 대표 등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 건의, 내란 목적의 살인·예비·음모 및 내란을 선동·선전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를 상대로 관련 사실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체포된 피의자는 법적으로 48시간 내 신병 처리가 진행돼야 한다.







